1. 관련: 2020학년도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2019.3.27.)
2. 2019학년도 이전에 고등학교에 입학했던 학생이 2020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에 응시할 경우, 그 자격을 《2019. 10. 31. 이전에 중퇴한 자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가운데 2020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2019. 10. 31. 이전에 중퇴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한 경과 시 2020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지원 자격이 안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우리교육청은 중3학생 전입학을 2019. 10. 31.까지 허용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타시도로 전학을 갈 경우에는 타시도 교육청의 전입학 제한기준일에 의거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 ◇ 중3학생의 전입학 제한기준일: 2019. 10. 31. ◇ 고등학교 재학생 자퇴 처리 시한: 2019. 10.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