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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출용)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의심증상자용/확진 및 접촉자용)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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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 작성일 2020-05-27 조회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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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등교수업 이후 학생이 37.5도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 등교중지, 귀가조치. 선별진료소 진료를 봅니다.

** 코로나19 검사결과가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단,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에는

완치 후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 가능!

 (예시) 해열제 복용 후 6/7일  열이 내려간 경우 6/10(수) 등교

*가족(동거인) 중 보건당국의 통보를 받은 자가격리자가 있다면 학생도 등교가 중지됩니다.

(보건당국의 자가격리통보자는 '자가격리통지서'및 물품를 받습니다)

=>담임선생님께 꼭 등교 전 알려주시고 , 가족(동거인)의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학생도 등교중지. 율보호를 실시합니다.

*자율보호 기간동안 학생은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은 오전에 하고,

첨부(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드린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확인서'에

집에서 발열,호흡기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을 관찰하며 매일 2회(오전/오후) 기록하고.

담임선생님이 전담관리인이 되셔서 학생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실 예정이오니

매일 담임선생님께 유선,문자 등으로 건강상태를 알려주세요.

이후 증상이 사라지면(해열제 복용 안 됨) 등교가 가능하고,

등교시 출석인정서류로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등교중지된 학생의 주의사항도 같이 안내드립니다.

*서식은 홈페이지-알림마당- 학교서식모음에서 출력해서 이용가능합니다.

첨부파일

코로나19 유증상 학생 안내문.pdf [ 바로보기 ]

(0624 수정판)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안내문, 보호자 확인서.hwp [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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