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학교 및 학원밀집가 등 어린이보호구역(편도1차로와 이면도로)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일반차량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①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
범칙금 승합 10만원 승용 9만원 벌점30점
②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
범칙금 승합 10만원 승용 9만원 벌점30점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어린이 보호표지)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함
범칙금 승합 10만원 승용 9만원 벌점30점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9. 11. 8.
청 천 중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