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
②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차도에서 운전해야 한다.
※ 시속 25km 이하로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건은 현재, 국회 계류 중으로 아직 불법임
③ 제2종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필요하며, 만 16세 미만은 운전할 수 없다. 만 16세 이상인 사람만 면허 취득 가능
※ 중학생 이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전동킥보드(전동휠 등) 운전은 불법이며, 사고 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
④ 헬멧 등 보호장비를 필수로 착용한다.
⑤ 음주 운전 시, 면허정지나 취소된다.
⑥ 사고 후 도주 시 뺑소니로 처벌된다.
⑦ 보험 가입 없이 타다가 사고 발생 시 무보험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과 동일한 효과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 개인 보험 중 일상생활배상 책임 보험으로는 보상을 하지 않음(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에서 물어주는 탈것의 범위에 모터가 없어야 함.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모터가 달린 부분의 자동차로 보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음.)
⑧ 제2종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 발생 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고, 치료비를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처벌의 특례)에서는 무면허운전과 신호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음주운전 등을 ‘12대 중과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2019. 11. 21
청 천 중 학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