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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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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 작성일 2019-11-21 조회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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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근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관련 사고가 다발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안전교육 자료를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도 자녀들의 교통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차도에서 운전해야 한다.

시속 25km 이하로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건은 현재, 국회 계류 중으로 아직 불법임

2종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필요하며, 16세 미만은 운전할 수 없다. 16세 이상인 사람만 면허 취득 가능

중학생 이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전동킥보드(전동휠 등) 운전은 불법이며, 사고 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

헬멧 등 보호장비를 필수로 착용한다.

음주 운전 시, 면허정지나 취소된다.

사고 후 도주 시 뺑소니로 처벌된다.

보험 가입 없이 타다가 사고 발생 시 무보험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과 동일한 효과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개인 보험 중 일상생활배상 책임 보험으로는 보상을 하지 않음(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에서 물어주는 탈것의 범위에 모터가 없어야 함.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모터가 달린 부분의 자동차로 보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음.)

2종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 발생 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고, 치료비를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3, 처벌의 특례)에서는 무면허운전과 신호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음주운전 등을 ‘12대 중과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2019. 11. 21

청 천 중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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